동호회 회칙
제1조 (명칭과 목적)
이 모임의 이름은 “바다가자 동호회”(이하 “동호회”)입니다. 동호회는 전라남도 해안에서 해루질, 갯벌체험, 바다낚시, 해안 정화 활동을 회원들이 안전하게 함께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취미 모임입니다.
제2조 (회원)
- 만 19세 이상으로 이 회칙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한 뒤 운영진의 확인을 받은 사람은 회원이 됩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회원과 함께 낮 갯벌체험 모임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운영진)
- 동호회에는 운영자 1명과 권역별 모임장을 둡니다.
- 운영자는 동호회를 대표하고 공지, 회원 관리,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집니다.
- 모임장은 해당 모임의 안전 브리핑, 인원 확인, 철수 판단을 맡습니다.
제4조 (정기모임)
- 첫 정기모임은 창립회원이 모이면 공지하며, 이후 정기모임은 한 달에 두 번, 사리 물때 무렵 주말에 엽니다.
- 모임 2주 전에 권역, 물때, 집결지, 철수 시각, 준비물을 공지합니다.
- 풍랑·강풍 특보, 짙은 안개, 호우가 예보되면 모임장은 모임을 취소합니다.
제5조 (비용)
- 연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 교통, 숙박, 체험장 이용료, 선비 등 모임에 드는 실비는 참석자가 나눠 내며, 사용 내역을 참석자에게 공개합니다.
제6조 (안전)
- 모든 회원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짝과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물에 들어가는 활동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야간에는 랜턴과 호루라기를 함께 지닙니다.
- 모임장이 공지한 철수 시각이 되면 채취를 멈추고 집결지로 돌아와 인원 확인을 받습니다.
- 음주 상태로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채취 규정 준수)
- 회원은 수산자원관리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지킵니다.
-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 양식장, 채취 금지 구역에서는 채취하지 않습니다.
-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고, 기준에 못 미치는 개체는 바로 놓아줍니다.
-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도구만 사용하며, 개인이 먹을 만큼만 채취합니다.
- 채취한 수산물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경 보호)
모든 모임은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장소에서 발견한 해양 쓰레기를 함께 수거합니다.
제9조 (회원 제한)
제6조, 제7조를 반복해서 어기거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회원은 운영진 협의를 거쳐 모임 참여를 제한하거나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탈퇴)
회원은 언제든 운영자에게 알려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1조 (회칙 변경)
회칙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까지 이 페이지와 회원 공지로 알립니다.